대전제 :
1) 해외에 유사 발명가 없어 해외 발명 진행이 가능하다.
-> 유사 발명의 내용 문의 후 특허 부서의 의견을 최수석님께 보고 후 고민 종료
2) 현재 진행 중인 타 발명들(ex..)은 당 발명과 연관성을 지닌다.
-> 연관성이 없을 경우 연관성이 없는 사유를 확인한다.
고민의 사유 : 차후 해외에 서비스 론칭시 당 발명의 해외 발명 미진행으로 인해 서비스
출시가 불가능해 질 것에 대한 염려
고민상세1. 관련 로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 부서에서 유사 서비스를 론칭 할 수 있음.(ex.무선)
이때 해당 부서가 관련 발명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
고민상세2. 유사 서비스 론칭을 위해 관련 발명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점적으로 늦어져서
이미 타 업체가 발명를 취득한 경우
확인해야 하는 사항
1. A2에서 B로 된 이유 확인
1-A :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
가. 발명부서 대외비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경우 최수석님께 리스크(상기 고민)보고후
차후 진행 방향 지시 받음.
1-B : 사유가 아래와 같을 경우
가. 해외 발명가 없어도 방어가 가능하였기 때문(비용 절감)
방어 불가능 사유(미국 법원 사례) 제시 후 최종 결정 문의
나. 이미 해외 발명가 존재한다.
-> 국내 발명만이라도 빨리 취득해 두는 것이 유리함. 이슈 없음.
다. 단독 진행일 경우에는 해외 발명를 내기에는 구성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
-> 최초 직무 발명안에서 분리된 발명와 통합을 장책임님과 협의
2. 김용호 수석님께서 김익수 책임님께서 그리신 도면(연관성이 있어 합쳐져 있던것)을
분리해서 진행하신 이유확인
2-A. 발명 발명자가 분리를 희망하였기 때문
-> 희망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발명 통합을 장책임님과 협의
2-B. 당 발명 특성상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
-> 분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후 도출되는 이슈가 있는지 확인한다.
이슈가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최수석님께 보고 후 확인 종료
2-C. 연관성이 없기 때문
-> 연관성이 없는 사유를 확인 후 연관성이 실제로 없으면 보고후 건 종료.,
이슈가 있을 경우 이슈 여부 재논의 및 보고
3. 개인적 문의
1) 동 시기 진행된 타 발명과는 별도로 당 발명에 관해서만 인터뷰를 진행한 사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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